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본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지난 7월 22일하고 24일에 서대전 세무서의 직원 두 분이 본 사찰을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받으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부금을 받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로부터 총 1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 100만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총 1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통장거래내역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지만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서 형식으로 A로부터 언제 어떻게 1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증명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금액은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저희 사찰의 경우 정기법회나 정기행사의 동참비용도 기부금에 포함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각각의 법회나 행사에 직접 참여했는지, 동참비는 얼마를 내었는지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고 몇 사람만 선택적으로 지목을 해서 증명자료를 갖추었고, 법회나 행사 참석자 명단과 동참비 납부 현황을 기록한 장부가 있어서 이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양물(과일, 쌀, 떡....)의 형태로 보시 받은 것을 포함해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는 이를 증명할 기록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언쟁까지 있었습니다. 다행이 본 사찰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하는데 있어 위법 사항이 없어 보이므로 차후에 공양물을 기부금에 포함 시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갖추어 달라는 훈계 조치를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양물 보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무서의 현장확인이 본 사찰이 기부금영수증을 적정하게 발급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국세청에 제출된 서류와 본 사찰에서 발급한 서류가 동일한 것인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본 사찰의 2018년도 기부금영수증 제출자 명단과 금액을 본 사찰이 보관하고 있는 발급대장과 대조 확인 후 몇 몇 분들에 대해 그분들에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이 맞는지 재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사찰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이 달라서입니다. 발급된 금액을 지우고 새로운 금액을 기입 했거나 발급된 금액 앞에다 한 자리 숫자를 추가해서 금액을 부풀려 제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 분들은 차 후 가산세를 내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기부금 영주증 발급시 기입된 금액에 투명테이프를 붙여서 숫자를 고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발급대장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첨부된 파일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하셔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건수, 총액을 당년 6월30일 까지 서면 또는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세무서에서 기부금영수증 조사를 나와서 며칠간 속도 많이 타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놓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들이라서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_001.jpg
0.32MB

 

  _()_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